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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1. 15. 피고에게 29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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