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8가합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8. 5. 9.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 14.부터 2006. 3. 20.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4,75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8. 5. 10.경 원고에게 그동안 차용한 원금 및 이자 등을 모두 합하여 29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월 10일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