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1:52 경 인천 서구 검단동 소재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금곡동 324의 2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연달아 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방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