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5가합103676
특허권등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플라스틱,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C는 D(피고 A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피고 B(피고 A 사내이사)의 아버지이다.

나. C의 금전차용과 각 차용증 작성 1) C는 2012. 7. 5.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연 8.2%, 변제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 2) C는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 차용금액: 일금 50,000,000원정 본인[C]은 귀사[원고]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2012. 10. 31.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귀사에게 본인 소유의 이중벽탱크 제조 관련 아래와 같이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조건 없이 허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하 ‘이 사건 통상실시권 설정약정’이라 한다]. 단, 상기 건과 관련하여 2012. 10. 31.까지 ㈜하나엔텍[원고] 인수인계 완료 시에는 상기 조건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아 래 - [별지 기재 특허권, 의장권, 유사의장권 목록이 기재됨] 보증인은 위 약속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2012. 7. 5. 차용인: C /서명/ 보증인: 피고 B /날인/ . 다.

지적재산권 등록명의 변동 1) 이 사건 차용증에 언급된 별지 기재 각 특허권, 의장권, 유사의장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차용일 당시 피고 B과 E[본점소재지: 대전, 이하 ‘E’이라 한다

]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2) 이후 이 사건 지적재산권에 관한 E의 지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