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54368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7.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D 대 1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7. 11.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별지 목록 ‘이의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 - 감정결과: 별지 목록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과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단서의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괄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이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수익형 건물이었던 만큼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수용재결감정은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원가법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감정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

또한 수용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비교표준지로 개별조건이 이 사건 토지보다 열등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비교표준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