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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나6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회사는 주류도매상이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는 원고 회사의 D를 통하여 2013. 4. 26.까지 원고 회사와 소주, 캔맥주 등 주류거래를 하여 왔다.

나. D는 여러 주류도매상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해 오던 중, 2011. 10.경 원고 회사 지분의 10%를 취득하는 대신 거래처에 대한 미수 채권, 제빙기, 냉동고 등 약 1억 8,000원 상당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등 거래처에 대한 영업업무를 맡아 왔다.

다. 원고 회사의 거래 및 수금방법은, 주류생산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6~7%의 이윤을 붙인 가격을 출고가로 고정시켜 두고, D 등 영업사원이 거래처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아 오면 원고 회사는 D 등 영업사원을 통하여 거래처에 주문받은 주류를 공급하고, D 등 영업사원은 주문받은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위 출고가에 영업사원 개인 이윤을 더한 거래대금을 공급하는 자리에서 즉시 주류카드로 결제받거나 영업사원이 직접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영업사원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원고 회사의 계좌에는 출고가만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금하였다. 라.

그런데 D는 2013. 4.말경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주류대금 중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가량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주류대금 841,79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 거래를 하였을 뿐 원고 회사와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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