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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17 2018고단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6』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06:00경 영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19세), B, G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G가 던진 소주병에 머리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위 식당 인근에 있는 ‘H’ 옆 주차장으로 G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간 다음 재차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B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대드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화가 나,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상악골 전방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06:30경 영주시 C 소재 ‘H’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전 ‘H 앞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J에게 “이 씨팔 새끼야, 니는 뭐야, 힘도 없는 게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J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31』

3.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과 K은 2017. 12. 20. 06:20경 서울 광진구 L 앞 노상에서, 마침 위 노상을 보행 중인 피해자 M(22세)이 K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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