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39,000원과 이에 대한 2012. 7. 26.부터 2013. 5. 7.까지는 연 5%, 2013. 5.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과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2. 3. 2.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주식회사 삼용이엔지(이하 ‘삼용이엔지’라 한다)에 건설기계장비인 펌프카를 대여해주었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2580호로 장비대여금을 지급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삼용이엔지는 원고에게 108,339,000원과 이에 대한 2012. 6. 25.부터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1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428호로 채무자를 삼용이엔지,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75,839,000원으로 하여 삼용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2.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2012.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925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75,839,000원을 추심하기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2.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삼용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삼용이엔지는 2012. 3. 6. 피고와 B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13,372,000,000원과 13,317,000,000원, 공사기간 2012. 3. 13.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삼용이엔지는 2012. 3.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2. 7.경 현장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2012. 8. 1.에는 폐업하기에 이르러 결국 피고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