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리 운전기사를 통하여 귀가하였고,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당시에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2,474,4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사고 당시 율 량 사거리 방면에서 정 하사거리 방면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다 우회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내 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우측 갓길에 정차를 하였다.
내가 차의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아, 가해차량 쪽으로 가는데 가해차량이 속도를 내며 도주하였다.
사고 상황의 목격자가 가해 차량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보여주어 경찰에 제출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차량의 목격자가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차량번호는 피고인의 것이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부서진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발견된 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