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5:37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원주 경찰서 흥업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로부터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을 당하면서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차에서 내려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나,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