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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4:35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 북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안전띠 미 착용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물차를 출발시키다가 마침 그 곳을 운행 중인 번호 불상의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하였고, 이를 본 D이 화물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 사고 날 뻔 했잖아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에서 내려 D에게 “ 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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