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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8고정987
사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미사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동물성 원료를 사료로 제조, 판매 하려면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업체에서 26,846kg의 어류부산물로 동물성단백질류 단미사료인 어분(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포함)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각 단미사료제조업등록증 사본, 해강사료, 등록특허공보, 시설개요서

1. C 제조시설 및 제품제조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료관리법(2016. 5. 29. 법률 제14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5호, 제11조 제2항(사료제조공정 위반의 점), 구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표시사항 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은 생사료일뿐 사료관리법상 사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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