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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구단133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단미사료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단미사료(單味飼料)’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인데, 2003. 7. 24. 피고에게 생산사료의 종류를 ‘단미사료(성분등록: 기타 동물성 단백질)’로 하여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최초등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09. 3.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4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2009. 6. 11. 원고의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상의 사료 성분등록을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개정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지 않고 사료를 생산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총 4차례(2010. 6. 18., 2011. 1. 4., 2011. 6. 20., 2012. 12. 27.)에 걸쳐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사료생산시설을 갖출 것을 명하는 시설개수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시설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6. 14. 원고의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상의 생산사료의 종류를 구 사료관리법 시행규칙(2015.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시설기준상 ‘삶는 시설’이 불필요했던 ‘그 밖의 단미사료’의 일종인 ‘기타 동물성 단백질’ 사료로 변경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변경등록’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10. 6. 원고가 ‘건조 시설, 압착시설, 고형분리시설,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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