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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3.27 2018고정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친 B은 약 5년 동안 C 건물 반장 직을 맡아 왔는데, 최근 들어 입주민들의 불신이 이어져 반장 직을 그만 두게 되었다.

신임 반장은 입주민 밴드를 개설 하여 관리비 지출 내역 등 빌라 운영사항을 그곳에 공 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밴드에서 공개적으로 모친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친한테 들어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추석을 맞아 대구에서 모친 집에 올라 와 또 다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고향 후배 이자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 20:50 경 문경시 C 건물 가동 201호 앞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 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라고 하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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