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작업 반장 직을 수행하면서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과 2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료 재소 자인 피해자들이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길을 가 던 여성 2명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강도 상해 범행들을 저질러 징역 3년 6월과 징역 1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