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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9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1:40 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1 층 내 현관에서 피해자 C(59 세) 과 전반적인 경비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 반장은 나다, 내가 업무 지시를 한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네 가 그러니깐 좌천이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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