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9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1:40 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1 층 내 현관에서 피해자 C(59 세) 과 전반적인 경비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 반장은 나다, 내가 업무 지시를 한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네 가 그러니깐 좌천이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