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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8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위원회, 검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상대방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8. 28.자 절도, 주거침입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인데 C이 사기를 치고 있다, 빨리 돈을 찾아서 집에 갖다 놔라, 전화를 끊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200매)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문경시 D 주택 내에 있는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500m가량 떨어져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만나자, 현관문은 잠그고 열쇠는 우체통 안에 넣어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열쇠를 우체통 안에 넣어두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거지에서 500m가량 떨어진 E 식당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2: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피해자가 우체통 안에 넣어둔 열쇠를 꺼내어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화기 옆에 놓아 둔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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