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4.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풍덕천사거리 앞노상을 분당 방면에서 죽전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동백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차량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전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상업지구 내 치어스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풍덕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차량파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