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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7.경 청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SM5 플래티늄 SE, 완전무사고 3만km, 2013년식 차량을 10,000,000원에 매입하면 11,500,000원 ~ 11,800,000원에 판매 가능할 것 같다. 차량 매입 대금 10,000,000원을 C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SM5 승용차 매입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SM5 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하여는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다른 차량의 매입 대금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SM5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SM5 차량 매입 대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경 청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2017년식 QM3, 3만km 완전무사고, 과표 16,600,000 차량을 14,500,000원에 매입하면 16,500,000원에 판매 가능할 것 같다.

차량 매입 대금 14,5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M3 차량은 피고인 소유 차량으로 피고인은 돈이 급하여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입한다며 거짓말을 하고는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QM3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매입 대금으로 사용한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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