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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5.08 2020노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3,803,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원심이 든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직전에도 마약 범죄로 인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치료감호청구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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