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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7 2019누13912
제부도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구제불허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31. 화성시 C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11. 1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11. 2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D 일원 1,424,465㎡를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인 A(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해제)(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화성시 고시 H로 이에 관한 지형도면과 함께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E의 가구번호가 부여된 보전용지에 편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여야 하고(제30조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제1항). 행정청이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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