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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1 2016가단1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2.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015. 8. 31.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율 연 15%로 정하여, 2015. 9. 8. 15,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율 연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16. 1. 15.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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