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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3가합18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9,02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5. 3. 3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3. 5. 9.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G과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은 위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D은 위 계약에 따라 G의 휴대폰 판매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 E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말까지 위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5. 9.부터 2013. 5. 31.까지 텔레마케팅을 통해 이통통신사 특별행사팀으로 사칭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 가입계약서에 계약자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약속한 기일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고객이 사용하던 중고단말기를 택배로 받아 고객의 동의 없이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고객들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불법영업’이라고 한다), 그로 인한 피해고객이 63명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 :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판매수탁자인 피고들은 ‘명의도용 및 대포폰으로 판매, 서류 또는 신분증 위조 등을 포함하여 불법영업으로 가입계약된 건으로 인하여 원고 및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물품대금, 이동통신요금 및 판매수수료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영업을 하고 그로 인한 피해변상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불법영업의 피해고객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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