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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5나13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190,156,610원(= ① 피해고객에 대한 변제 금원 53,411,090원 ② 단말기 및 유심비 중 이행보증보험금을 제외한 금원 1,408,100원 ③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선지급한 수수료 194만 원 ④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의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판매수수료 78,409,300원 ⑤ 2013. 6. 1.부터 2013. 9. 23.까지 일실수입 54,98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①~③ 부분을 전부 인용, ④ 부분을 일부 인용, ⑤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③ 부분 전부 및 ④ 부분 중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2. 4. 29.부터 2013. 9. 16.까지 ‘F’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3. 4. 3.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휴대폰 판매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 9. B와 사이에, B는 이동통신사(SKT, LGT, KT)의 휴대폰 단말기를 원고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하고, 원고는 B에게 그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당시 B가 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제1심 공동피고 D은 G에서 휴대폰 판매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2013. 5. 9.경부터 2013. 5. 31.경까지 G에서 근무하였다.

나. D의 불법영업 1 D은 2013. 5. 9.부터 2013. 5. 31.까지 G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이동통신사 특별행사팀으로 사칭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는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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