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4,615,285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에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2,400만 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1. 20. 이자 미지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6. 25.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는 24,615,285원(= 원금 2,000만 원 지연손해금 4,615,285원)이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8. 8. 22. 피고 D에게 그 소유의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함),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주문 기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함)
라.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었고,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잔존 대출원리금 24,615,285원 및 그 중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2,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 6. 29. 피고 C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