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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916
준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수건을 치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성기에 스쳤을 수는 있지만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거나 만진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잠든 척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번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는 의사로 공소사실에 적힌 행동을 하였으므로, 준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대상의 착오로 준 강제 추행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지만,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의 객관적인 시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준강제 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경우였다고

평가 된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3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준 강제 추행의 불능 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8년 경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 심의 정도가 커 보인다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2쪽 2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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