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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214588
대납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71,843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1.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지구 주민발전위원회와 원고는 2007. 5. 18. 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대행 및 컨설팅업무를 원고에게 맡기는 시행대행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들이 불하받을 국공유지의 대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B지구 주민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5. 16. 국가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토지 지분과 D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토지의 계약금 및 변상금으로 43,680,270원을 납부하였다가 과오납금으로 2,840,750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 불하받은 토지에 관한 잔금을 납부기한인 2008. 7. 5.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B지구 주민발전위원회는 2009. 2. 27. 원고의 잔금 납부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2009. 3. 13.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불하 토지에 관한 잔금 납부를 독촉 받고 2010. 2. 2. 잔금 291,458,440원을 납부하였고, 2013. 12. 20. 이에 대한 연체이자 66,408,380원을 더 납부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잔금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8,109,367원(피고가 납부한 연체이자 66,408,380원 중 이 사건 계약 해지 전날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이다) 및 이에 대한 2013. 12. 20.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5143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5-1, 2, 갑 6, 7, 갑 14-1, 2,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납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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