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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2139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1,683,545원 및 그 중 65,595,8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카드론 원금 17,701,817원, 2013. 5. 30.까지의 수수료, 연체이자 합계 10,912,576원(수수료 1,365,518원, 연체이자 9,547,058원), 2013. 5. 31.부터 2004. 7. 9.까지의 연체이자 3,339,096원, 그 후 연체이자를 인정한다.

연체이자 9,547,058원은 갑 제5호증 2015. 1. 22.까지의 연체이자 16,816,830원에서 2013. 5. 31.부터 2015. 1 22.까지 연 24.9%로 계산한 7,269,772원을 뺀 금액이다.

일시불,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각 연체이자 계산 기간과 이율이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방식처럼 원금 비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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