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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9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6. 7. 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 전철역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 아는 동생이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밀수품을 수입하다 압수된 금을 싸게 매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세관에 아는 후배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성인 오락실 게임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을 싸게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증자료(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상의 사정과 이 사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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