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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9가합51535
매매대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충남 태안군 E 토지 및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 H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들(매도인)과 피고 C 및 피고들의 어머니 I(매수인)는 2018. 6.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

. 매매대금 : 2,200,000,000원 계약금 : 40,000,000원 융자금 : 1,800,000,000원 잔금 : 1차 잔금

6. 29. 2억(명도) 2차 압류(전체) 말소 특약사항 - 등기상 경매, 압류 일체를 하자없이 매도인이 말소해주고 계약 후 더 이상 하자가 없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 시설 일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승계해준다.

- 은행대출 18억 원을 매도인이 대출해주고 매수인이 신용상 이상이 없는 조건으로 한다.

- 잔금 시 법무사 입회 하에 등기이전 및 노래방, 여관 명의 변경 - 잔금날 명도해준다.

- 잔금 시 법무사, 중개사보조원 입회하에 하자없이 등기이전 해 준다.

- 3억 6천 지불 시 모든 압류 동시 해제 해 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은 매수인을 I에서 피고 D으로 변경하고, 날짜를 2018. 6. 22.로 소급 기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하 '2차 계약서'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2,200,000,000원 계 약 금 : 40,000,000원 융 자 금 : 1,800,000,000원 중 도 금 : 50,000,000원(6. 23.지급), 250,000,000원(6. 29.지급 영수함. 잔 금 : 은행 대출 후 정산한다.

잔금 6천만 원 특약사항 - 은행대출 18억 원이 대출이 안 나올 시는 부족한 금액만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근저당서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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