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4.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5동 706호에서 친아들 D의 친구인 피해자 E을 피해 자의 보호자 F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당시 12세 )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 너는 왜 여기 있냐,
나는 네 가 정말 싫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씩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1. 내지 2.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G 역 부근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당시 12세) 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H' 상가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C 아파트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1. 내지 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 당시 12세) 의 머리 부위를 에스 보드로 1회 내리쳤다.
라.
피고인은 2012. 4. 경 위 C 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당시 12세) 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당시 12세) 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피고인의 손길을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