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나62720
지적재산권자명의변경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1항 중...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E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기초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이나 고안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공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약정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이나 실용신안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별지1 목록 기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중 1/2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별지1 목록 순번 1에서 6, 11, 31 기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중 1/2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그 패소부분(원고는 별지1 목록 순번 7, 8, 9, 12, 13, 14, 15, 17, 19, 20, 22 기재 특허권 중 1/2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한정하여)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별지1 목록 순번 10, 16, 18, 21, 23에서 30 기재 특허권 중 1/2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및 변경과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 8면 14행의 “공개특허공보(갑 제22호증)의” 부분을 삭제하며, 제1심판결 10면 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더욱이 이로 인하여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도 않는다)'를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 4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1 목록 순번 1에서 9, 11에서 15, 17, 19, 20, 22, 31 기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중 1/2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