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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구단6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15.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1. 17. 22:44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3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가지 않고 아파트 입구쪽에 차량을 세워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원고가 차량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24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2018. 6. 어렵게 주식회사 F 영업부 부장으로 취직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거리가 차로 편도 약 20km 이상이고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며, 영업, 배송 등 외부 업무를 전부 도맡아 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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