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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40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6.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6. 27. 00: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24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5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점, 원고는 주식회사 F 구매기획그룹(생활가전) Senior Professional로 재직하여 출, 퇴근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출, 퇴근이 어려운 상황이고 수원시에 집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경제력이 없으며, 중학교 2학년생인 첫째 자녀의 등하교와 학원 및 도서관 왕복을 차량으로 시켜주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원고는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조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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