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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19213 (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5. 19. 14: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을 세피아 차량을 운전하여 가야로 쪽에서 학장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 세피아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인접한 곳으로 원고로서도 차량의 움직임 등에 주의하여 길을 횡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의 계산 내역은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으나, 이미 좌측 슬관절에 골관절염이 있었고 인대 부착 부위에 방사선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오래된 골편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기왕증이라고 함이 상당하고, 다만 좌측 하퇴부 염좌 및 좌측 슬관절 염좌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으므로 1년간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위자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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