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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1768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9. 30.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29,714,883원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원고의 동생 B이 원고를 사칭하여 신한은행 통장을 발급받은 다음, 재차 원고를 사칭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한은행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결과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채무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들과 사이의 위 각 대출거래약정은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인 B이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원고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송부한 결과 주문 기재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위 대출계약은 B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피고와 체결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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