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A는 2011.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 팔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성이다.

피고인

B은 이웃주민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A에게 “D의 남편인 E이 내 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음란문자를 보내며 괴롭힌다. 이 사실을 D도 알아야 하니 나와 같이 D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찾아가 창피를 주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매장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매장 문 앞에서 서성이며 서 있고 피고인 B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E 씨발새끼 데려와, 딸 같은 여자 데리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냐, 여기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매일 찾아와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