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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19나682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부천시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항에는 2018. 5. 28.자로 건축물 조립공사업, 철구조물 공사업 등이 추가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8. 8. 27. E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완성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8. 8. 27. 20,000,000원, 2018. 9. 20. 20,000,000원, 2018. 10. 12.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F은 2018. 9. 6. 본점 소재지를 안산시 단원구로 하는 원고와 동일한 상호의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다.

F은 2018년 10월경 원고 회사를 퇴사한 뒤 2018. 10. 26.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E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2,476,000원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은 2018. 10. 26.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용을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로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송금액 명목 송금일 H회사 2,233,000원 9월 운송비 2019. 3. 22. I 550,000원 크레인 2018. 12. 19. J회사 583,264원 자재매입비 2019. 3. 15. K회사 1,000,000원 크레인 2018. 12. 28. “ 1,000,000원 “ 2019. 1. 15. “ 460,000원 “ 2019. 2 .1. L회사 1,000,000원 판넬공사 2018. 12. 19. " 2,500,000원 판넬공사 2019. 3. 15. M회사 1,650,000원 스카이 대여 2018. 12. 3. 마.

피고는 F이 설립한 주식회사 G의 계좌로 2018. 11. 15. 20,000,000원, 2018. 11. 23. 5,000,000원, 2018. 12. 3. 24,000,000원 합계 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2, 4, 10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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