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자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6. 26. 09:4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이키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26. 0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나이키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교동 쪽에서 합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