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2016. 11. 1. 주식회사 B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D은 2007년부터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업을 하면서 원고가 D에게 판매를 위탁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D은 2012. 9.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G’을 상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판매 및 위탁판매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업무제휴를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 판매 및 위탁판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한다.
제1조(총칙)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이동통신 단말기) 및 판매방법, 기타의 조치에 관하여 지시, 지도 또는 조력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성실히 판매증대를 위해 노력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장려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판매조건)
1.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판매조건으로만 제3자(고객)와 판매계약을 할 수 있다.
2. 원고는 판매조건(판매가격,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등)을 문서 또는 피고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하며, 원고의 적법한 안내에 대하여 미확인 및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4조(판매대금의 회수)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제3자(고객)와 맺은 상품판매계약에 대한 판매대금은 피고가 책임을 갖고 원고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수수료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1. 원고는 위탁판매 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전에 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