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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6490
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 체결 및 손해배상 약정 원고는 휴대폰대리점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현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본사’라 한다)의 대리점이다.

원고는 2015. 4. 29. 통신기기 등 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대행하여 서비스 및 단말기 이용계약을 접수함에 있어 고객이 자필 서명한 이용계약서를 받는 등 이동통신 가입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단말기 상품과 이용조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하여 숙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 4항). 또한 원고는 계약 당시 텔레마케팅의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피고로부터 (1) 반드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자필 서명을 받을 것, (2) 허위의 개통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것 등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확약받았고,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원고의 ‘8차 단가표’에 별도로 “편법 영업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의 약정 이하 '손해배상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의무위반행위 그럼에도 피고는 계약 기간 중 가입자의 자필이 아닌 대필계약서를 받았으며, 허위로 단말기가 무료라고 하여 고객을 현혹하는 등의 불법 고객유치를 하는 바람에, 원고는 2015. 7. 10. 본사로부터 방문판매과정에서 불법 텔레마케팅을 해서는 안 되는다는 업무통지를 받고 이를 피고에게 경고하였으나, 2015. 7. 3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피고의 고객 가입유치 행위가 불법 텔레마케팅 포상제도 2013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테레마케팅시 공짜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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