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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1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55880호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6. 12. 20.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5. 7. 27.자 대여금 1,000만 원 피고가 연대보증한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2,300만 원(1994. 9. 14.자 500만 원, 1994. 10. 5.자 500만 원, 1995. 3. 14.자 500만 원, 1994. 10. 25.자 8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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