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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1 2013가단1237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5가소20168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 2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소2016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15.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2. 24.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5. 3.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재개발아파트와 관련한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고객 수십 명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동산 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03. 1. 22.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영수증에 서명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임의로 “영수증”을 “차용증”으로 변경하고,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2003년 6월말까지 C 부동산을 매각하고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함으로써 위 영수증을 변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D 지상 202호 건물을 매도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3. 1. 2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차용증, 원고는 위 차용증이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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