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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0 2013가합143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8,571,251원과 그 중 315,556,863원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1차 대여금 및 담보 약정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옥스피탈대부)는 금융서비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6. 10. (주)C에 796,800,000원(2010. 6. 11. 8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33,200,000원은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됨)을 변제기 2010. 8. 10., 이자 월 2%(지급시기 매월 10일), 지연손해금 월 3%(이자 연체시 또는 만기 도래시)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1차 대여금’). 그에 관하여 (주)C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D 및 그 지상 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2차 대여금 및 피고 A의 담보 제공 등 원고는 (주)C에게 2011. 5. 30. 52,562,100원, 2011. 8. 8. 54,762,100원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F,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011. 8. 8. (주)C가 채무자, H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원금 110,000,000원, 이자 월 2%(지급시기 매월 7일), 지연손해금 월 3%(이자 연체시 또는 만기 도래시), 변제기 2011. 9. 7.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2차 대여금’). (주)C가 1차 대여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문제되자, 2011. 8. 4. 피고 A은 (주)C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에 관하여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당시 H이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A은 2011. 8. 8.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I 잡종지 1,061㎡ 및 J 잡종지 3,424㎡의 각 공유지분(1/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당시 작성된 「추가담보제공 약정서」의 ‘[특약조건]’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현재 진행중인 경매사건[충주지원 E]이 2011년08월08일 현재 경매일로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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