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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6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21:45 경 울산 남구 신정로 78번 길 11에 있는 현우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로 134 달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8,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음주 수치 (0.051%), 반성태도, 범행 경위, 건강상태( 간질),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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