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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5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B( 여, 21세) 는 주점 종업원으로 이들은 서로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8:3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 ‘D’ 유흥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점 영업이 끝났으니 같이 가 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초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09: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202호 내에 혼자 들어와 위의 일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TV에 화장품을 던져 액정이 전부 깨지게 하여 사용할 수 없게끔 하였고, 거실 옷장 문과 방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움푹 들어가게 하여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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