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10.경 휴대전화 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유부남으로서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 피해자에게 “C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대표로 지분을 넣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1,4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미국 은행에 적금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면 2017. 12. 말경부터는 수입이 생기니 2018. 1. 12.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의심하는 B에게 마치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한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란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F(사망) G생 H’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낸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란의 ‘I J생 K’ 기재 부분에 위와 같이 오려낸 F의 인적사항을 덧붙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