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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00:42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새 동네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러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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