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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677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누락시킴으로써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

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법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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