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5구합683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156,31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전(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누전차단기 및 휴즈 등 전력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1. 8. 8. 이사회 결의 및 2011. 8. 29.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총 30억 원을 액면가액으로 증자하되 제3자 배정 없이 기존주주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2011. 9. 16. 주금납입기일에 원고의 현물출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전원이 실권하여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신주발행 유상증자 실권 각서'를 받았고, 이후 2011. 9. 20.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5억 원만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5. 단독으로 1주당 5,000원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주주들, 위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들의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에 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8. 7.부터 2014. 9. 19.까지 이 사건 법인과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9조 제3항에 의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한 가액(1주당 35,835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인수한 것을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조사하여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합계 848,463,30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1. 10. 6.자 증여분 증여세 합계 156,31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적자 재무제표에 따른 금융권 차입금 상환 압력과 이자율 상승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하여 누적적자를 은폐하여 왔는데, 이후 2012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고 회생개시절차가 진행되어 위 부실을 일시에 반영함에 따라 2012년 말 기준 재고자산이 급감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상 2011년 대비 2012년 순자산이 약 101억원 감소하고 매출총손실이 1년 만에 약 40억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이 위 2011. 10. 31. 이전부터 분식회계를 하여왔다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 사건 법인은 2010년 말 기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누락시킴으로써 분식회계를 하였는데, 위 분식회계를 반영하여 2010. 12. 31.자 기준 이 사건 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를 재산정하면 6,138원으로, 원고의 유상증자 가액 5,000원 대비 1,138원(22%) 차이가 발생할 뿐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차이가 3억 또는 30% 이내인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컨설팅 회사인 AAAA의 경영자문에 따라 세무검토 없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유상증자 가액을 5,000원으로 정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1주당 35,835원에 증자하였더라도 원고가 최대주주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세무조사 당시 실제 재고자산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분식회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 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BB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갑 제10호증)와 CCC공인회계사 감사반의 감사보고서(갑 제11호증)는 이 사건 법인의 2012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각 보고서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알 수 없고, DD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내지 의견서(갑 제13, 20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견서의 성질이 강하여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생산판매 실적표, 매출장,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내역(갑 제15, 17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정리한 내역이 기재된 문서로서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증거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갑 제16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0)는 평가기준 시점에서 4년여 이상 경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비로소 제출한 자료로서 그 객관성 내지 완결성을 확인할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제품재고와 관련하여 2010년 말 331,638천원, 2011년 말 307,389천원이었다고 주장하다가(소장 참조), 이후 2010년 말 382,227천원, 2011년 말 713,052천원이었다고 주장하여(2016. 5. 17.자 준비서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회생개시절차의 조사위원인 BB회계법인은 이 사건 법인은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의 입출고 내역이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위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